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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을 검색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주식 세금 내는 방법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안전거래, 바로체결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전거래 매도자]
-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거래내역 확인법: 1, 2번 모두 가능

[방법]
1번: 서울거래 비상장 앱 '홈 화면' > 상단 오른쪽 초록색 큐브 모양 클릭 > 거래내역 받기 
2번: 신한알파 어플 → 메뉴 → 상단 '뱅킹' → 거래내역 '종합거래내역' → 원하시는 기간 설정 후 확인 가능
3번: NH투자증권 어플(나무증권) → 메뉴 → 상단 '자산/뱅킹' → '거래내역' → 원하시는 기간 설정 후 확인 가능

[증권거래세]
- 주식매도 금액의 0.35%

[양도소득세]
-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양도 차익이 없다면 미발생)
- 중소기업 10%, 대기업은 20%의 세율 적용
- 계산법: [주식양도 차익 - 기본공제] * 세율
주식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관련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 신고기한
상반기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8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하반기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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