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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이용약관 개정안내(2024년 3월 5일 적용 예정)

2024.02.26

안녕하세요, 서울거래 비상장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자: 2024년 3월 5일
내용: 제5조 7항 변경

(변경 전)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기입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제1항의 기재항목 외에도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법령에 따라 타 기관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 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이 약관에 기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 회원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이 약관에 기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자가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⑥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회원”이 자발적 이용계약 종료(탈퇴를 포함)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 후)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기입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는 제1항의 기재항목 외에도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법령에 따라 타 기관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 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이 약관에 기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 회원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이 약관에 기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자가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⑥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회원”이 자발적 이용계약 종료(탈퇴를 포함)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료 후 1일이 경과하거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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