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서울거래 주식회사 CB발행 투자자 모집 안내(신청 마감)
2023.12.04안녕하세요,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서울거래 주식회사입니다.
당사가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에게 엔젤투자용 CB발행을 모집하여 안내 드립니다.
(소득공제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은 신청하기 접수해주시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본 CB를 신청해주신 분께는 서울거래 주주에게 제공되는 Private PB 세미나(12월 ~ 내년 1월 개최 예정, @강남 파르나스)에도 초청드릴 계획입니다.
자금 회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3년 이상 투자를 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 주요 계약 조건
- 연 이자율 : 0%
- 3년 만기
- 수시 해약 가능 ( 해지 45일 전 사전 협의 )
- 소득공제 안내
서울거래 주식회사는 소득공제 투자가 가능한 벤처기업입니다.
소득공제 금액
- ~ 3천만원 100% 공제 (총 3000만원 소득공제)
- ~ 5천만원 70% 공제 (총 4400만원 소득공제)
-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5천만원 이상의 구간은 30%만 공제되며, 따라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절차
- 계약서 / 청약서 / 인수증 작성 -> 입금 -> 등기 진행 -> 엔젤투자협회에서 투자증명서 발급 -> 소득공제시 제출 가능
- 소득공제 안내
-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엔젤투자협회 개인소득공제시스템 https://tax.kban.or.kr/svc/info/faq.do 참고
- 대상
- 당사에 등록된 전문투자자
(참고) 일반투자자는 추후 발행. 고객센터 문의 요망
- 일정 안내
투자금 확정: 2023년 12월 13일(수)
계약서 작성: 2023년 12월 14일(목)
청약일: 2023년 12월 14일(목)
인수일: 2023년 12월 18일(월)
납입일: 2023년 12월 18일(월) 오후 1시까지
발행일: 2023년 12월 18일(월)
투자확인서 발급일: 등기 완료 일로부터 2주 이내
- 기타 사항
- 서울거래 CB 투자는 전문투자자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에게는 필요 서류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등기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사 진행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