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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4구정 전… 일단락 짓기를 바랍니다.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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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상장 2024-02-02모두들 성투하세요. 현상황 잔 판단하시고 현명한 대응하세요.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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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디 2024-02-02모레 점심 추천좀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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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디 2024-02-02내일 저녁 추천좀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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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디 2024-02-02내일 점심 추천좀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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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디 2024-02-02저녁 추천좀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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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270억 유상증자 자금운용 계획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까? 개인 명의로 주식 매입한 것을 ‘자사주(타법인 주식 양수) 매입’했다고 우기는 멍청한 주장은 하지 말길… 나머지 항목도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곧 드러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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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2강제집행면탈죄 자백?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피하고자 자신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겼다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債權)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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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톤분홍색통조림 2024-02-01그랜드오픈이란다 ㅅㅂ 진짜 하는짓꺼리가. 주총이 마지노선 이라더니 또 4/14이란다. 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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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고기반 2024-02-01다음 카페 소템모바일 가압류는 또 뭔 말이여? 무슨 하루가 멀다 하고 가처분 또는 가압류냐? 도대체 이게 뭐 회사냐 뭐냐? 아주 개박살이 나는구먼 뭐 남아 있는 것이 없구만 이래도 주가 100 원 유지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6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