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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5306-0544 2025-04-104/17~18 청약하는 쎄크 필요한 분~ 4월중 상장 예상되니 필요한 분 채팅주세요... 동시이체 가능~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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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5306-0544 2025-04-10아크로스 필요한 분 채팅주세요 아크로스에서 자사주 800억 규모로 매입합니다... 주식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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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5306-0544 2025-04-10아크로스 필요한 분~ 일대일 채팅주세요.. 동시이체 가능...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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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5-04-10서울서부지법 2025.05.15(목) 선고 2025.04.10 공판, 변론종결, 검사 구형 3년 온다 코인 사기 관련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피고인 : 김ㅇㅇ 제404호 법정 코인 사기 피해자들, 온다코인 외에도 LOGT등등 있겠지요. 강력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분들은 아래 주소로 진정서 제출하고 선고 당일 방청하러 가면 됩니다. 사건번호 : 2024고단1586 피고인 : 김ㅇㅇ 죄명 : 사기 우편번호 : 04207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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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하양돔배기 2025-04-10리비콘 상장관련 이번주주종회 결과 주주총회 개최했다는 데, 혹시 내용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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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새끼들 2025-04-10LOGT 코인 사기는 어떻게 해결할거야? 양심이 있냐?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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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산호색깻잎 2025-04-10쌀때 빨리사세요 직원입니다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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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5-04-09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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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새끼들 2025-04-09방선저격 매출 어디있나요? 매출 있다면서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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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2025 2025-04-09비바 팔아요 최저가 매도할테니 연락주세요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