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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11
보석 석방을 ‘무혐의’라 선전하는 뻔뻔함, 보석 취소가 필요한 이유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일시 석방해 준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 사유로 든 혐의점이 사실이 아니란걸 명확한 입증 자료로 밝혀서 판사가 보석으로 석방을 허락했다’고 아전인수식 해석하고 그걸 선전하는 피고인…
보석 석방 조건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보석 석방 중에 새로운 범행을 계속하고 그러다 기소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엄벌 탄원서도 효과가 있겠지만, 보석 허가 취소 탄원서 내는 게 더 빨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일부 발췌]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